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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채무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채권자 집회기일을 안내 받습니다.
파산관재인 사무소에서는
다른 날은 몰라도
채권자 집회기일은
꼭 참석하라는 안내를 하는데요.
실제 채권자 집회기일에
법원에 가보면
담당 파산관재인과 판사가
여러명의 채무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사람씩 호명해서
판사가 궁금했던 점도 물어보고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진행을 하게됩니다
담당 파산관재인아래
여러명의 채무자들이
한자리에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판사가 질문하고 채무자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한명한명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채권자 집회기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채권자가 참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실제 채권자들이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진행해봤던 경험에 의하면
본인호명 후,
판사가 'OOO씨 채권자 오신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긴 합니다만,
그 많은 채무자들 중에
채권자가 참석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호명 후,
판사의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법정에서 퇴실할 수 있어서
소요시간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채권자 집회기일에
채권자가 오면 어떻하지?
라는 생각에 너무 걱정마시고,
판사나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나 의문점을
잘 해소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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