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해야하는데요, 엄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며 규모나 고용형태 등에 상관없이 체결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버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작성하지 않는다면 책임이 고용주에게만 있지는 않게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작성할 의무가 고용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퇴사시 인수인계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알고계셨나요? 사직서를 제출해도 1개월까지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남아있는데요 이는 민법 660조에 따르는 내용으로 업무인수인계 등 일할 의무가 있고 1개월이라는 기간을 위반하고 사직서만 낸 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1개월의 근로계약관계가 남아있는 기간안에 퇴사를 한다면 고용주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고용주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삼아 분쟁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손해배상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네요. 이를 악용해서는 안되겠지만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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