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 받으시느라 고생많으시죠! 예비군 훈련은 편성기간은 총 8년이지만 예비군 훈련은 1~6년차까지 인데요, 1~4년차 중 동원지정자는 2박3일 동원훈련을, 동원미지정자는 출퇴근 3일, 전후반기 작계훈련을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5~6년차의 경우 기본훈련과 전후반기 작계훈련을 이수하면 됩니다. 7~8년차의 경우 대기기간으로 전쟁나면 동원되며 9년차 이후부터 민방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병무청 예비군 조회하는 방법과 예비군 훈련 연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병무청 예비군 조회를 위해서 [나의 훈련정보]에서 [훈련정보]를 선택해주시고요, 소속된 예비군 중대도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받은 훈련과 남은 훈련 그리고 어느곳에서 어떤직책으로 훈련을 받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병무청 예비군 조회를 위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셔야 합니다.
나의 훈련정보, 훈련신청, 훈련 연기신청, 소집보류 및 해소 신청등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만 업무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크롬, 사파리, 네이버에서는 로그인이 불가능하므로 꼭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이용해주세요.
다음은 예비군 연기하는 방법입니다. 예비군훈련 연기는 [훈련연기] - [훈련 연기신청] 메뉴에서 하시면 되고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사유로인하여 예비군 연기하실 때에는 소집 1일전까지 관할 예비부대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신/전화등의 방법으로 훈련소집기간 종료시까지 신고한 후 3일이내 연기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원훈련 연기의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http://www.mma.go.kr).
다음은 예비군 연기 사유인데요
일반훈련의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 직계 존비속등의 위독 및 사망, 천재지변 등 재난, 출국(예정), 각종 시험 응시,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인 경우
그리고 본인 결혼 및 부모회갑, 주요업무수행, 농어업 종사자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기 타당성을 판단하여 연기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런데 타당한 사유없이 예비군훈련 불참하게되면 동미참, 작계, 기본훈련은 무단불참할 경우 훈련 차수 증가외에 불이익은 없지만 2차 보충훈련을 무단불참할 경우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되며, 동원훈련을 불참할경우 병역법에 따라 바로 고발된다고 합니다. 이상 병무청 예비군조회와 예비군 연기 타당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한 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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