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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ni의 Life/Unni의 정보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이것만은 안돼요

by 달콤한언니♥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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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저는 자주가면 1년에 한두번 가는 편인데요, 자주가는 게 아니라 갈때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검색하게 되더라구요.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는 노트북이나 보조배터리는 들고탈수있었는지 수화물에만 반입되는지 항상 헷갈려서 공항에서 재작업 하고 그랬어요...

 

 

해외여행 갈때 공항에서 캐리어를 다시 열어보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은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또는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이나 물건을 의미하는데요,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는 폭발물, 가스류,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산화성 물질, 독성 및 전염성 물질,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기타 위험성 물품 및 물질 등이 포함되는데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물품들이 있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물품을 아래의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위탁수화물만 가능한 물품, 기내휴대만 가능한 물품, 그리고 몸에 소지만 가능한 물품이 정리되어있는데요 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의 경우 리튬배터리 장착인지, 연료전지 장착인지에 따라 위탁수화물과 휴대수화물로 나눠지니 아래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탈 수 있는 품목에는 45ml 헤어스프레이는 가능하지만 142ml는 안되고, 50ml의 구강청정제는 가능하지만 250ml는 반입되지않고, 반입가능한 용량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소량만 가지고 비행기탑승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액체류를 비닐봉투에 넣어서 탑승은 가능하지만 비닐봉투를 초과해서는 가지고 탈 수 없어요.

 

 

항공사별로 휴대수화물 크기와 사이즈가 있지만 지상과는 다른 기압차이에 의해서 흔들림이나 충격등에 의해 자체발화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위탁수화물에 넣지 못하도록 하고있어요. 

 

 

최근에는 누구나 다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특정 휴대폰을 반입금지하기도 했었죠.

 

 

실제로 폭발사고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반입금지 물품을 안내하는 것이고 이를 지켜주셔야 안전한 여행을 하실 수 있어요. 나뿐만아니라 우리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비행기반입금지 물품 꼭 확인해주시고 여행가시는 모든분들 행복한여행 되시길 바랄께요~ 오늘도 마음 따뜻하고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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