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는 참 많은것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급이 인상되면서 벌써 새해의 한달이 채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급과 관련된 뉴스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데요. 작년과 달라진 올해 시급 7,530원에 대해 알바비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바일에서는 pc와 달리 알바몬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야 알바비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로그인을 하고 개인서비스에서 [간편!알바툴]을 들어가주세요.
알바 시 필요한 기능들을 모아놓은 알바몬 개인서비스입니다. 급여계산기, 주휴수당계산기, 퇴직금계산기등의 기능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알바비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 급여계산기를 선택해주세요.
알바비 계산기를 들어가면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이라는 문구와 함께 환산하고자하는 값을 선택해달라고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게 알바비 이기 때문에, 알바비에 해당하는 시급을 선택하고 월급을 선택해주세요.
저는 임의로 시급을 올해 최저시급인 7,530원을 입력하고 하루 3시간 근무 한달 20시간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적용을 선택해주었어요. 아래에 환산금액이 나오는데요 최종 환산금액이 413,849원이며 주휴수당 1주당 약 22,590원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에 받는 금액으로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 * 약정시급으로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어요. 알바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는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과연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200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존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꼼꼼히 작성하셔서 피해보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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