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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ni의 Life/Unni의 정보

퇴직금 미지급 신고 25일안에 처리된대요

by 달콤한언니♥ 201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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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얼마전 회사를 퇴직했는데요 총무과에서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될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알아보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다더라구요.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 산정기간중에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공제하고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당하게 받아야되는 퇴직금을 미지급한 상태라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민원신청]을 선택해주세요.

 

 

[민원신청]을 클릭하시면 민원분류라고 아래 표에 민원서식명이 있는데요, 퇴직금 미지급 또한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처리기간이 25일이라는 것은 진정서를 넣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지급지시명령을 고용주에게 내리게 되는데 이 기간이 25일정도 소요되고 지급이되면 종결되지만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고소절차까지 가게되네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비회원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고하시는 번의 정보를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피진정인 기재란입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한 회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체불퇴직금액, 기타 체불금액,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을 기재하시고 간단하게 제목과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제 관할 지방 노동관서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현재거주하는 곳 즉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출하시고 싶은 서류가 있으시면 첨부하셔서 등록하시면 이제 진정서 작성은 끝이 났어요.

 

만약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업자가 25일안에 지급을 완료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미지급할 시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2개월 정도 더 소요된다고 하니 진정서를 넣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퇴직금 미지급 받으신분들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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