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에 몇번씩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마음같아서야 매달 나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잘 따라주지 않네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갈때 면세점을 이용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면세한도인데요, 해외여행 면세한도가 400불에서 600불로 상향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면세통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을 수 있어요.
입국할 때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세관휴대폼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면세한도는 2014년 9월 5일부터 600불로 상향이 되었어요. 단 주류 1병 (1L, 400불 이하), 담배 1보루, 향수 1병(60ML)은 별도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1인당 반입가능한 담배는 1보루입니다. 이 외에도 조건부 면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시 입국하는 사람이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물품입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하면 세금을 경감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보셨을거에요. 과연 얼마가 경감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1,000불의 물품을 구입하고 자진신고할 시 세금계산법은 다음과 같아요.
-산출세금 = (1,000불-600불) X 20%(세율) X 1,100원 (환율) = 88,000원 -경감액 = 88,000원 X 30% = 26,400원 (15만원 한도) -경감후 세금 = 88,000원 - 26,400원 = 61,600원
자진신고시 세금 : 61,600원 미신고 적발시 세금 : 123,200원 (가산세 40%포함) *2년간 3회 적발시 세금 : 140,800원 (가산세 60%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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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해외여행시 달러한도 알려드릴게요.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은을 소지한 경우 허가 및 신고는 필요없지만, 모두 합하여 미화 1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외화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해외여행 면세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인당 면세한도는 600불이므로 구매하신 내역 잘 확인해보셔서 불이익 당하시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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