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규정 요즘 연초라 그런지 부쩍 음주단속을 많이 하더라구요~그리고 뉴스에서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져서,음주운전 사망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데,참 큰일입니다..높아지는 관심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꼭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도로교통공단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살펴보면,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이며,만취상태는 0.1%이상이라고 기준하고 있어요.0.05%는 성인남자기준으로 소주2잔(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1시간 경과했을 경우라고 하네요..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2016.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