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민방위 훈련이 있었습니다. 민방위 편성나이 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민방위대 편성나이 를 군대갔다온 이후로 알고계시더라구요.
민방위대 편성나이 가 언제부터인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나이 는 만 20세부터 40세까지 입니다. 만 나이기준으로 21살부터 편성이되는데 만 20세가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됩니다.
보통은 예비군을 다녀와서 민방위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다녀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생은 민방위 예외대상자 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방위 통지 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방위 예외 대상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현역병 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심신 장애인, 만성허약자) 입니다.
아래는 소방방재청이 민방위대 편성나이 에 대해 안내한 것을 발췌한 것입니다.
1. 민방위대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조직되며, 위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남, 여의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되며, 17세이상 중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민방위지원이 가능합니다.
2. 또한, 민방위기본법제1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과 그 지방행정관서 및 그에 소속된 공공영조물의 경우 직장민방위대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해야 합니다.
얼마 전 민방위훈련 시, 민방위훈련 후 시민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대피소가 어디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국가재난 시 대피소찾는방법 함께 알아보세요.
2017/06/25 - [Unni의 Life/Unni의 정보] - 국가정보재난센터 대피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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