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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ni의 Life/Unni의 정보

음주운전 처벌기준

by 달콤한언니♥ 2016.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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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규정


요즘 연초라 그런지 부쩍 음주단속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져서,

음주운전 사망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데,

참 큰일입니다..

높아지는 관심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공단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이며,

만취상태는 0.1%이상이라고 기준하고 있어요.

0.05%는 성인남자기준으로 소주2잔

(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1시간 경과했을 경우라고 하네요..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많이 약한것 같기는해요..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천만원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미리알고 피해가자가 아니라,

앞으로 절대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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