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량등록증 재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명 전에 발급받은 차량등록증을 개명 후 이름으로 재발급 하기 위해서 이용했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불가피하게 훼손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도 차량등록증 재발급 이 필요하실 텐데요,
민원 24에 접속하셔서 재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민원24에 접속해주세요.
차량등록증 재발급 을 위해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접속하셔서 아래와 같이 민원안내 에서 테마별민원을 클릭하여주세요.
테마별민원을 선택하시면 주민등록, 복지/장애인, 여권/국적, 보훈/병역, 초중고/대학, 취업, 세금, 부동산, 자동차, 농어업 중에서 차량등록증 재발급 을 위한 자동차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자동차 를 클릭하시면 아래 두번째 줄에 있는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선택해주세요.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재교부 신청 방법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해주시면 해당하는 시, 군, 구에서 접수되어 처리됩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는데요 아래와 같이 백설 (*) 표시가 붙은 곳에 정보를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 사용본거지,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증재교부사유, 수령방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 검색하기가 있는데요, 수령방법에는 우편수령과 방문수령이 있습니다.
우편수령에는 일반보통우편, 등기보통우편, 그리고 방문수령이 가능하고 방문수령은 후불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백설(*)표시가 있는 칸을 다 채워준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앞서 선택했던 수령방법에 따른 수수료 납부창이 나옵니다.
저는 일반보통우편은 배달결과 확인이 곤란하다고 하여 등기보통우편을 선택했는데요, 등기우편의 배송기간은 민원처리완료 후 익일로부터 3~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등기우편을 선택함에 따른 수수료가 조회되고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차량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차량등록증 재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으로 프린트하여 사용할 수 없고 직접 받아보셔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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