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는 사람많은 여름 휴가철보다는 약간 쌀쌀한 바람이 오는 초가을이 더 여행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할, 알고있어야 할 연차수당 계산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차수당 계산법 을 위해서 유리지갑을 검색해주세요.
유리지갑은 봉급내역이 투명한 사람들의 돈지갑을 뜻하는 말로써, 일반 봉급생활자들의 봉급을 유리에 비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유리지갑에서는 연차일수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연차수당 계산기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을 알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연차수당 계산기 에 입사일자,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수, 월 기본급, 월수당(월고정금액 수당총액으로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제외), 1년 총상여금(상여금, 휴가비 등의 연간총액), 주당근무일수, 하루근무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을 입력해주시고 연차 수당 계산 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입사일자에 ****-**-** 연, 월, 일 사이에 '-'를 꼭 입력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2013년 4월 1일 입사자는, 2013-04-01 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을 위해서 임의로 정보를 기재하고 연차수당 계산 을 눌러주었습니다.
계산기 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발생하는 총 연차의 개수 와 남은 연차의 개수와 함께 수당이 조회됩니다.
내가 연차수당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규정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회사에 적용
2.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4.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하고,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5. 3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 수당 자동 계산 을 통해서 연차 수당 지급 대상이라면 조회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상에 연차를 포함한 포괄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연차 수당 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 사실 저도 여기에 포함되네요.
연차수당 계산법 확인하셔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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