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티비를 보면 국민연금의 인식에 대한 광고가 나오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곤 저도모르게 그 광고에 모든감각이 쏠리게 되는데요, 회사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국민이라면 관심이 갈 수 밖에 없겠죠. 광고에서 적금처럼 쌓여있다던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먼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들어가주세요.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해주세요.
개인전자민원 화면이 뜨면서 [신고/신청], [조회/증명]이 뜨는데 [조회/증명]을 선택해주시면 아래에 가입내역, 예상연금 메뉴에서 가입내역조회>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가입내역, 예상연금 메뉴에서 가입내역조회>에서 하실 수 있어요.
개인전자민원 서비스는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사전 등록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로그인하여 사용가능하므로 별도의 절차없이 공인인증서만 준비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만 하면 아래의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화면이 나오는데요, 조회일은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조회가 되네요.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개월수와 납부한 총 금액이 나와요. 간혹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늦게 납부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란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아래는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입니다.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금액이 조회되고 비고란에는 당시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회사가 조회됩니다.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아래에는 예상연금월액이 기재가 되어있고, 현재가치로 산정된 연금액 계산내역이 연금계산내역에 조회되야하지만, 저는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조회가 되네요.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10년, 120개월입니다.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노령연금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53~'56년생은 61세, '57 ~ '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4월 1일에 시행되었고 2016년 7월 기준으로 가입자 2,173만명으로 집계된다고 하네요. 꼭 국민연금 광고처럼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꼭 선물처럼 노후에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지급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한번 해보셔요! 오늘도 마음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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