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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ni의 Life/Unni의 정보

진에어 취소수수료 2018년부터 달라져요

by 달콤한언니♥ 201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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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인천공항의 해무로 인한 무더기 결항으로 크리스마스 연휴에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입었는데요, 해무로 인한 항공기지연 및 결항은 천재지변으로 인한것이라 보상을 받기도 힘들다고 하네요.

 

 

그런데 천재지변의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항공편취소는 취소수수료가 부가되게 마련인데요. 저비용항공의 확대와 여행수요의 증가로 이용객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항공권의 취소 및 변경수수료는 항공사마다 제각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진에어 취소수수료, 먼저 국내선 환불위약금 규정입니다.

 

 

환불은 탑승예정일 6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할인운임 및 운임규정이 환불불가인 경우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에어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항공권은 홈페이지에서 취소가능하며 일부 여정 및 일부 인원에 대한 취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제선 진에어 취소수수료인데요, 상기표는 2018년 1월1일까지 적용되며, 2018년 1월 2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고 하네요.

 

 

진에어 취소수수료 중에서도 특별할인운임은 특가항공권으로 시점별 환불 위약금이 적용되지 않아 환불위약금이 일본/중국은 7만원, 동남아/대양주(괌, 사이판)는 10만원, 미주/대양주2(케언스)는 20만원의 환불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진에어 취소 수수료는 타 저가항공사 이스타, 에어서울, 에어부산과는 확연하게 높은데요 공정위에서도 이를 알고있지만 진에어 취소수수료를 정하는 기준이나 규정이 따로 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환불위약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는 고객의 사정에 의한 환불이 아니거나, 구매 당일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우 당일 23시 59분까지 환불하거나, 오프라인 구매항공권의 경우 고객센터 영업시간 06시부터 20시까지 내 환불하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단, 해당 항공편의 출발 이후에는 면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렴하게 이용한 만큼 아픔은 따르는가 봅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예약 전 정확한 출발일자와 목적지를 정한 후 항공사별로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비자들도 무차별적으로 싼 가격의 항공권을 예매한 후 취소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저가항공사들의 높은수수료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상 진에어 취소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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