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시는분이 물건을 인터넷에서 팔고싶다하셔서 통신판매업신고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다고 해서 같이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구청을 방문해서 통신판매업신고를 진행해야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더라구요.
다만, 통신판매업신고를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사전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은 있는지, 통신판매를 위해 홈페이지주소도 있는지 등등 통신판매업신고를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물이 없는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을 들어가주세요.
빨간색 백설표시가 된 부분은 모두 작성해주셔야 하는데 특히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중 하나는 꼭 필수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한번 접수된 신청서는 처리완료가 되기전까지는 다시 제출이나 전송을 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작성해주시고 처리가 완료되면 "처리완료안내문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화면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인쇄하실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이 준비되는 동안 통신판매업신고 절차에 필요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네이버팜스토어 많이 사용하시죠? 은행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네이버팜스토어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네이버팜스토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팜스토어에 가입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다운받았어요. 만약 은행에서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에서만 발급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제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신고를 위해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을 해줄게요.
통신판매업신고는 전기통신매체, 광고물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정부24 - 민원24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시, 군, 구에서 접수받고 처리하는데요 보통 3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래는 통신판매업신고서 작성 양식입니다.
역시 빨간색 백설표시로 표시된 곳은 모두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미리 준비해두었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수령방법은 직접 수령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가까운 수령기관을 선택하셔서 통신판매업신고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통신판매업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직접 처리해보고 알려드린만큼 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마음 따뜻한 하루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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